한마디로 내 기준에선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는 '어처구니'가 없으면 콩비지는 어떻게 만드냐는 말이 이젠 항상 생각난다는.. 쿨럭..;;)
오늘 뉴스 중 [대리번역 `마시멜로‥' 출판사 무혐의]라는 타이틀의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기사를 보다가 고소인의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 및 130여명의 고소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으로 1인당 80여만원의 청구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마시멜로 이야기' 책값 9,000원.. 인터넷에서 사면 6,300원이다.
책 읽는데 필요한 시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면 다 읽는다.
출,퇴근 시간이 좀 긴 분이시라면 출,퇴근하면서 한권 다 읽는다.
약 1만원에 대한 값어치? 하루에 다 읽을정도의 내용으론 너무 부족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예전에도 썼듯이 난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동기 유발이 되었으며 참 고마운 책이라고 생각한다.
뭐 책읽은 시간이 아까웠다거나, 퀄리티가 별로여서 책값이 아깝다거나.. 어떤 이유인지
소송을 낸 130여명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1인당 80여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거지?
아무리 시간적 또는 기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책 한권으로..? ) 책값의 80배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근거는?
정말.. 궁금하단 말이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해봤다.
출판사의 이런 구태적인 관습 또는 행태에 대한 경고성 소송이었을까?
그렇다면 출판사가 책으로 벌어들인 총 금액에 대한 소송금액을 먼저 책정해보고 1인당 80만원정도가 적당하다는 계산이 나온건가?
그렇다고 해도 1인당 80만원의 가당치 않은 소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꺼라고 생각했을까?
경고성 소송이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소송인중에 잘 읽어놓고도 여론따라 잘되면 돈 한번 챙겨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과연 한명도 없었을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이해가 안된다.
1만원도 안되는 책을 읽고 논란이 되자 '정신적 피해' 명분으로 80만원씩 보상금을 요구하다니..
안타깝지만.. 그들의 의도야 어쨌던..
출판사의 구태를 심판하려고 했다면... 글쎄..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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