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3~04]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는 33데이에.
el.군은 2년만의 이사를 감행.
비가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다행히 이사하는 동안에는 비가 안와서 괜찮았음.

혼자사는 집이라 뭐 있는건 없지만..
요즘 필꽂혔던 복층 구조라 마음에 들어하는 중 >_<

어쨌든.. 이사 완료.
이번주에는 책상, 쇼파.. 등등 이것저것 세팅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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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막 하고 나서.. 저 짐들을 어찌 정리할까 막막...

하루가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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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에서야 일단 정리 완료.. >_<
오랜만에 이런 일들을 하니.. 땀 삐질.. 온몸 쑤심..;;
그나마 누가 안도와줬음 혼자 파김치 될 뻔...
이번주에 물건들을 좀 들여다 놓으면 세팅 완료 >_<

일단 청소를 위해 근처 하이마트에서 최저가를 포기하고
스팀 청소기계의 지존이라는 '한경희 스팀,진공 청소기'구입
스팀 청소기 처음써보는데.. 좋네..
근데.. 막 이사한집이라 스팀 청소만으로는 부족했던듯..
결국 걸레 빨아서 다시 한번 닦아줌..
허리 아파하며 내뱉는 투정..
"한경희씨!! 이러심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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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녀석 환경이 바뀌어서 처음엔 불안불안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니더니만.
이제 자리 잡았음.. +_+
이사하는날 낮잠을 못자서 피곤한지..
건드려도 모른척하고 잠만자는 랑군!

이제 이사도 끝냈으니.. 집에서는 음악의 혼을 불어 넣어볼까나~ ㅎ

el.


한마디로 내 기준에선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는 '어처구니'가 없으면 콩비지는 어떻게 만드냐는 말이 이젠 항상 생각난다는.. 쿨럭..;;)

오늘 뉴스 중 [대리번역 `마시멜로‥' 출판사 무혐의]라는 타이틀의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기사를 보다가 고소인의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 및 130여명의 고소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으로 1인당 80여만원의 청구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어떤 기사에선 100만원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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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멜로 이야기' 책값 9,000원.. 인터넷에서 사면 6,300원이다.
책 읽는데 필요한 시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면 다 읽는다.
출,퇴근 시간이 좀 긴 분이시라면 출,퇴근하면서 한권 다 읽는다.
약 1만원에 대한 값어치? 하루에 다 읽을정도의 내용으론 너무 부족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예전에도 썼듯이 난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동기 유발이 되었으며 참 고마운 책이라고 생각한다.
뭐 책읽은 시간이 아까웠다거나, 퀄리티가 별로여서 책값이 아깝다거나.. 어떤 이유인지
소송을 낸 130여명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1인당 80여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거지?
아무리 시간적 또는 기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책 한권으로..? ) 책값의 80배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근거는?
정말.. 궁금하단 말이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해봤다.
출판사의 이런 구태적인 관습 또는 행태에 대한 경고성 소송이었을까?
그렇다면 출판사가 책으로 벌어들인 총 금액에 대한 소송금액을 먼저 책정해보고 1인당 80만원정도가 적당하다는 계산이 나온건가?
그렇다고 해도 1인당 80만원의 가당치 않은 소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꺼라고 생각했을까?
경고성 소송이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소송인중에 잘 읽어놓고도 여론따라 잘되면 돈 한번 챙겨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과연 한명도 없었을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이해가 안된다.

1만원도 안되는 책을 읽고 논란이 되자 '정신적 피해' 명분으로 80만원씩 보상금을 요구하다니..

안타깝지만.. 그들의 의도야 어쨌던..
출판사의 구태를 심판하려고 했다면... 글쎄..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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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TV 또는 영화를 보면서 시각과 청각 이외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장치들이 있다면 좋겠다는 상상을 자주 하곤 했었다.
특히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편 주변의 향기 또는 냄새들이 전달된다면 정말 웃기는 상황들이 펼쳐지겠다는 상상도 종종 해본다.
그런 상상을 하다보니 '수신자 측에서는 반드시 냄새 전달 차단 장치도 존재해야 할테군' 이라는 생각도.. 풉!
여하튼 오늘 아침에 유난히 향기 전달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눈에 뜨인다.
우선 아침에 메트로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

... 2015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냄새까지 전달하는 신기술이 선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미래의 IT 전략 구상인 'ACE(Advanced-Convergent-Expanded) IT 전략'을 기술적 관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 IT 비즈니스 실현 시기를 따져본 'IT 기술 미래예층 2020' 결과 이 같은 기술들이 미래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예측에 따르면 우선 PC와 게임기, TV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정보단말은 인터넷에 연결되며, 웹사이트에서 냄새까지 그대로 전달해 느낄 수 있는 전광(All-Optical) 인터넷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

출처 : http://www.metroseoul.co.kr


그리고 오늘자 예병일의 경제노트의 예문엔 이런 내용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혹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된 냄새를 맡고 맛도 보며 특별한 느낌도 느낄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소니는 감각에 관한 데이터를 인간 두뇌로 직접 전달해주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 중이다. 이것은 완전한 혁신 기술로 만약 이 특허를 받는다면, 소니는 무선 방송에 나오는 감각을 시청자 두뇌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특허 신청서 설명에서 소니측은 이 기술이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장치가 시청자의 머리에 초음파 파동을 보내 뇌의 특정 부분을 순간적으로 변화시키면, 움직이는 영상에 나오는 맛이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 : 예병일의 경제노트
원저 : 이유재,허태학의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가치를 경영하라' (21세기북스, 204p)


근데 두가지 냄새 전달 방법에 대한 접근이 흥미로웠다.
한가지는 디지털 사향기(Electronic nose)란 개념으로 냄새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다.
프린터처럼 향 카트리지 같은것이 존재하여 향기를 발산하는 방식이 고안되고 있는것 같다.
소니 TV의 경우 위의 내용 처럼 직접 향을 발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초음파 파동을 통해 시청자의 뇌를 자극하여 가상체험을 시킨다는 접근인데..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보다는 매우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가지 방식은 왠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이걸 아시는지..
무려 20여년 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무척이나 혁신적인 맛의 전달 기술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사실!
뭐.. 냄새는 아니고 맛에 대한 건데.. 이 기사들을 접하면서 문득 옛날 언젠가 이 영화를 TV에서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안성기와 이혜영이 나왔던 '성공시대'라는 1988년 영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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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안성기는 판촉원으로 나오고 상대 회사에서 맛을 전달하는 획기적인 조미료를 생산하자..
이에 대응하며 어쩌구 저쩌구 하는.. (정확한 스토리는 기억이 안나는군..)
하여간.. 지금 생각해보니.. 무척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영화가 아니었나 싶다.
대략 기억에.. 레이저가 나오는 무슨 리모콘 같은걸 음식에 발사하면 그 음식의 맛이 그대로 저장되어 다른 음식을 만들때 그대로 맛을 적용 시킬 수 있다는.. (정말 획기적이지 않은가!! +_+)

여하튼 향후 웹이나 TV에서 냄새를 전달할 경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질 듯.
당연 음식 광고, 향수 광고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테고..
아파트나 기업 광고에서도 무의식적인 향의 자극을 통해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주변의 평온한 느낌이나 초원의 느낌을 더 확실하게 전달해 주게 된다던지..
지금 생각에.. TV에서 은은한 커피향과 막 구운 빵의 냄새가 풍겨져 나온다면.. 바로 참지 못하고 토스트를 해먹을지도..
먹을거.... 먹을거...!!

여하튼.. 지나온 시간들보다 이제 점점 더 빠르고 획기적인 기술들이 나오면서 지구는 더 빨리 돌아가겠구나.. 싶다.

아침부터 배고픈 el.


관련 링크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2/27/200702270025.asp
http://www.econote.co.kr/event/content.asp?nid=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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